'부동산 3법' 본회의 통과…종부세 최대 6%로 강화
다주택자 양도세 상향 조정…법인세 인상
통합당 의원들 본회의 출석, 표결엔 불참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2020.08.04. [email protected]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3법'(소득세·법인세·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처리됐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본회의에는 출석했지만 부동산법 내용에 대한 항의 의미로 표결에는 불참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재석 190석 중 찬성 188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상향 조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재석 187석, 찬성 185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에 더해 매기는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재석 188석 중 찬성 186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반 종부세 대상자에는 0.1~0.3%포인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6~2.8%포인트씩 세율을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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