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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 임대주택은 못 받는 양도세 특례…기재부, 검토 착수

등록 2020.08.10 13: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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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부부 공동 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검토

납세자 국세청 유권 해석에 불복…재검토 요청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2020.08.05. chocrystal@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2020.08.05. [email protected]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부부가 공동으로 보유한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특례를 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의 유권 해석이 나오면서 시장에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검토에 착수했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부부 공동 명의 임대주택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양도세 특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하고 있다. 이는 국세청의 유권 해석에 불복한 한 납세자가 기재부에 검토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앞서 이 납세자가 올린 질의에 국세청은 지난 5월8일 "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혜택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민간 임대주택을 1채 이상 취득한 뒤 임대 사업자 등록한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고 회신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을 지분 형태로 소유하는 공동 사업자는 거주자별 보유 임대주택 호수에 지분 비율을 곱해 1채 이상인 경우에만 양도세 과세 특례 혜택을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부부가 임대주택 1채를 나눠 보유하는 경우에는 각각 0.5채를 보유한 것으로 여기고 양도세 과세 특례 혜택을 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최근 몇 년 새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부부 공동 명의로 임대주택을 보유하는 경우가 늘었는데도 관련 법·제도는 미비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장에서는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국세청의 상급 기관인 기재부에서 다시 검토한 뒤 대응 방침이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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