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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집회 참석' 차명진, 재판 불참 알고 봤더니…

등록 2020.08.18 11:38:57수정 2020.08.18 11: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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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보건소서 코로나 검사이후 자가 격리 중

재판부 '황당한 표정'… 재판 9월15일 연기

'광복절 집회 참석' 차명진, 재판 불참 알고 봤더니…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4·15 총선 중에 세월호 유가족을 상대로 막말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명진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아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에 불참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 1단독(정진우 판사)은 18일 해당 사건 관계인들의 출석을 확인하면서 "차명진 전 의원은 코로나19검사를 받느라 재판에 불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며, 왜 참석하지 않았는지 법원 관계자에게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결국 법원 직원은 차 전 의원측과 통화를 하고 광복절 집회 참석으로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 격리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보고를 받은 정 판사는 황당한 표정으로 재판을 추후로 연기한다고 했다.

차 의원은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다가 가평군 청평면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해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적은 혐의로 기소됐다. 

 차 의원의 다음 재판은 9월15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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