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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편면적 구속력, 재판상 권리 박탈 우려 있어 신중해야"

등록 2020.10.12 19: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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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편면적 구속력 도입이 재판상 권리를 박탈할 우려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은 위원장은 12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김 의원은 "금융회사들이 DLF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지만 불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 '중징계 처분인 '문책경고' 내렸다. 그러나 이들은 금감원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징계 효력은 일시적으로 정지된 상태다.

이에 김 의원은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한 금융위 입장을 물었다. 편면적 구속력은 분쟁조정결정에 대해 소비자만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금융기관은 이를 다툴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은 위원장은 "소비자보호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판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의문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거대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금력과 정보력 그리고 여론을 조성하는 힘에 비해 소비자들은 과실입증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은 위원장은 "금융감독원 소비처가 있고 저희도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만 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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