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증은 안 된다?…해군사관학교 불합격 기준 논란
해사 모집요강 불합격 기준에 '전체 30% 이상 탈모증' 포함
박성준 "업무수행 지장 없는 질환 이유로 수험생에 불이익"
해군 "불합격은 남성형 탈모 아닌 질환에 의한 탈모증 의미"
[서울=뉴시스]11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열린 '제74기 해군사관생도 졸업 및 임관식'에서 신임 소위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제공) [email protected]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사관학교의 2021학년도 모집요강에는 신체검진 항목에서 '전체 면적의 30% 이상일 경우'에 해당하는 탈모증이 주요 불합격 기준 중 하나로 포함돼 있다.
해군사관학교의 입시 신체검사 전형은 '해군 건강관리규정'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해군 건강관리규정은 '신체 각 과별 요소 평가 기준표'의 112번에 탈모증을 명시해 탈모 범위의 ▲20% 이상 30% 미만은 3급 ▲30% 이상 50% 미만은 4급 ▲50% 이상으로 2회 이상 재발이 인정되는 경우나 범발성 탈모증은 5급의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해군 건강관리규정이 의거한 '군인사법 시행규칙'에서도 탈모증은 심신장애로 분류된다. 범발성 탈모증은 7급을, 탈모 범위가 50% 이상으로 최근 1년 이내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9급을 부여한다.
군인사법 시행규칙은 1982년 9월 전두환 정권 때 제정됐다. 그동안 50여 차례 부분 개정이 이뤄졌지만 땜질 개정으로 낡은 규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탈모증은 미용상의 문제가 대부분으로 업무수행 지장 및 전염성이 있지 않은 질환이다. 이 같은 질환으로 불합격 처리되면 수험생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특히 2017년 인권위는 '대머리를 이유로 한 채용거부는 인권 침해'라며 차별행위로 판단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군인사법에 시대착오적 장애사유가 수두룩하다"며 "더 이상 시대착오적인 낡은 규정으로 피해보는 군 장병들이 없도록 군인사법 시행규칙의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해군은 "해군 건강관리규정에 의하면 불합격의 기준은 '남성형 탈모'가 아니고 각종 질환에 의한 '탈모증'을 의미한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