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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고공행진에 '연립·단독' 상승세…월세까지 '들썩'

등록 2020.11.02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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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 10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임대차2법 시행 후 전세 품귀 현상 강화

수도권에 이어 전국으로 전셋값 상승 확산

전세난에 연립·단독, 월세, 매매마저 불안

[서울=뉴시스](자료 = 감정원 제공)

[서울=뉴시스](자료 = 감정원 제공)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시행 3개월 차에 접어든 전세시장이 여전히 큰 폭의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소폭 축소됐으나,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가파른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임대차2법 시행과 시장안정화를 위한 거주요건 강화 등으로 전세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자 매물 품귀 현상이 심화되며 서울 등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까지 전국에서 전셋값 상승세가 확산 중이다.

전셋값 고공행진으로 연립, 단독주택 등도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월세시장도 들썩이고 있다. 전세난이 장기화되자 일부 지역은 세입자들이 매매로 돌아서면서 집값도 함께 뛰는 등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20년 10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기준 전국 월간 주택종합(공동주택·다세대연립·단독다가구) 전세가격은 0.47% 올랐다. 이는 전월(0.53%) 대비 상승률이 0.06%포인트(p) 축소된 것이다. 다만 지난해 같은 달 전국 전셋값 상승률(0.09%)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전셋값이 0.56% 올라, 전월(0.65%)보다 상승률이 축소됐다. 서울도 한 달 새 0.35% 올라, 전월(0.41%) 대비 상승률이 소폭 둔화됐다.

감정원은 "저금리 유동성 확대와 임대차2법 시행 등의 영향이 보이는 가운데 중저가와 역세권 단지 위주로 전셋값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자치구별로는 성동구(0.63%), 노원구(0.52%) 등에서 역세권이나 학군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오름 폭이 컸고, 송파구(0.41%), 서초구(0.40%), 강동구(0.39%)도 대단지나 정비·리모델링 사업 이주수요 등의 영향으로 상승 폭이 크게 나타났다.

서울 지역 전세난으로 인천(0.52→0.68%) 전셋값은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중구(1.16%)는 영종신도시 중저가 단지 위주로, 연수구(0.99%)는 송도신도시 대단지, 서구(0.98%)는 청라국제도시와 루원시티 등 역세권 주변 단지를 중심으로 오르고 있다.

경기(0.85→0.67%)도 전월 대비 상승률은 꺾였으나 철산 주공 등 정비사업 이주수요가 있는 광명시(1.46%), 수인선 등 교통개발 호재가 있는 수원 권선(1.45%)·영통구(1.40%)와 학군·교통여건이 양호한 신분당선 역세권 위주로, 하남시(1.19%)는 5호선 개통과 3기신도시 영향으로 각각 상승률이 컸다.

지방 전셋값도 0.39% 오르는 데 전월(0.41%) 대비 소폭 축소됐다. 행정 수도 이전 기대감이 높은 세종시 전셋값은 지난달 5.48% 올라 전월(5.69%) 대비 소폭 축소됐으며 여전히 큰 폭의 오름세를 지속 중이다. 이어 울산(1.18%), 대전(0.86%), 충남(0.42%), 충북(0.40%) 등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제주(-0.08%)만 하락했다.

특히 전셋값 상승세는 연립, 다세대 주택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주택유형별로 전국 기준 전셋값 상승률을 보면 아파트는 지난달 0.71% 올라, 전월(0.81%) 대비 축소됐다. 반면 같은 기간 연립주택은 0.14%에서 0.15%, 단독주택은 0.03에서 0.05%로 각각 상승률이 확대됐다.

서울도 아파트 전셋값은 같은 기간 0.60%에서 0.48% 감소한 반면, 연립주택은 0.19%에서 0.22%로 높아졌고 단독주택도 0.12%에서 0.14%로 상승 폭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또 규모별로는 중대형(85~102㎡), 연령별로는 신축(5년 이하)에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2법 시행 이후 가속화된 전셋값 상승의 영향으로 월세도 오름세다.

전국 월간 주택종합 월세가격은 0.12% 상승한 것으로 집계돼, 전월(0.13%) 대비로 소폭 둔화됐으나 아파트(0.20→0.19%)와 달리 연립(0.03→0.04%), 단독(보합→0.01%) 등이 상승 폭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또 주택 유형별로는 준전세(전세에 가까운 월세·월세의 240개월치 초과)는 상승폭이 0.33%에서 0.30%로 줄었으나, 월세(순수월세)가 0.01%에서 0.02%로, 준월세(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 구간, 중간영역 월세)는 0.07%에서 0.08%로 확대됐다.

감정원은 "전세가격 상승과 매물 부족 영향으로 역세권 인근이나 청약 대기수요, 교통 호재 영향 있는 지역, 학군이 우수한 지역 위주로 상승세"라고 설명했다.

전세시장의 불안이 지속되면서 집값 상승세도 꺾이지 않고 있다. 적당한 전셋집을 구하지 못하면서, 일부 전세 수요가 매매로 돌아서면서 대출 규제와 보유세 강화 등 각종 규제에도 주택 매매시장을 떠받치고 있다.

전국 집값 상승률은 0.32%를 기록해, 전월(0.42%) 대비 0.10%p 감소했다.

서울(0.27→0.16%), 경기(0.60→0.41%)는 그동안 상승폭 높았던 지역이나 고가 재건축 단지 위주로 매수세가 감소하고 관망세가 짙어 상승폭이 축소됐다. 반면 인천(0.21% 유지)은 교통호재가 있는 지역 위주로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또 세종(1.43%)이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으로, 대전(0.81%)·부산(0.49%)이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지역으로 상승세다. 제주(-0.11%)는 지역경기침체 우려와 주택 미분양 지속 등으로 하락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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