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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권력형 사법방해죄' 신설 추진…추미애 겨냥

등록 2020.11.15 18:27:04수정 2020.11.15 18: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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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로 수사 방해시 7년 이하 징역 골자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보다 가중 처벌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국민의힘이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검찰 인사권 등을 이용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권력형 사법방해죄' 신설을 추진한다. 사실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법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법제실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안 및 검토 의뢰서'를 제출했다.

조 의원은 의뢰서를 통해 "특정 권력자 또는 정파 세력이 수사·인사·예산권 등을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수사와 재판 행위를 방해한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헌법, 정부조직법 등에 따라 수사·재판 기관의 지휘감독자가 그 지휘와 권한을 남용해 해당 기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사법방해죄(7년 이하 징역)를 신설 및 적용해 현행 직권남용·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보다도 가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사법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을 '직무와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해 수사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로 한정했다.
 
조 의원은 입법 추진 배경에 대해 "추미애 장관의 폭주로 사법 질서가 저해되고 있다"면서 취임 후 4차례 검찰 인사를 통한 수사 공소 유지 방해, 검찰 직제 개편을 통한 수사력 저하, 감찰 지시 및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한 특정 사건의 방향성 유도, 예산권 행사를 통한 검찰 압박 등을 거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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