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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홍남기 "공공임대 거주기간 최장 30년…중위소득 기준 150% 확대"

등록 2020.11.19 07:46:20수정 2020.11.19 07: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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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홍남기 "공공임대 거주기간 최장 30년…중위소득 기준 150% 확대"


[세종=뉴시스]  홍남기 "공공임대 거주기간 최장 30년…중위소득 기준 15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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