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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숙현법' 후속 법안 본회의 통과…비위 공표로 인권침해 근절

등록 2020.11.19 15: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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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판결 받은 체육지도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표가 골자

지방체육회의 법정 법인화…지자체 운영비 지원 규정 마련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인권 침해 유죄 판결을 확정 받은 체육 지도자에 대한 인적 사항 및 비위사실 공표 등을 골자로 하는 '고(故) 최숙현법' 후속 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5명 중 찬성 237명, 반대 3명, 기권 15명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지난 8월에 처리된 故 최숙현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체육계 폭력 근절법에 이은 후속 법안으로서 체육계 폭력 근절과 예방 대책 마련을 취지로 한다.

내용은 ▲지방체육회의 법정 법인화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등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 ▲체육지도자의 경우 윤리의식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매 2년마다 재교육 ▲스포츠 비리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단 공개 ▲체육인의 인적사항, 수상정보, 경기실적 및 징계이력 등 세부 인적 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이다.

또 직장운동경기부의 상시 합숙훈련에 대해 소속 선수의 사생활의 자유와 개인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징계정보시스템의 정보수집 대상을 경기단체에서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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