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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전속고발권 유지…공정경제 3법 취지 완전히 퇴색"

등록 2020.12.09 09: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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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압박에 민주당이 손든 것"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1일 오전 국회 정무위 소위원회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대화를 하고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1일 오전 국회 정무위 소위원회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대화를 하고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9일 전날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정거래법의 핵심인 전속고발제를 유지함으로 인해 민주당이 이야기했던 공정경제 3법 취지가 완전히 퇴색했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인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재계의 압박에 민주당이 손을 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전속고발권 폐지가 포함된 안건조정위원회 통과 안이 아닌 현행 제도를 존속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통과돼 논란이 일었다. 배 의원은 "안건조정위 안건보다 후퇴했다.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배 의원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고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담합 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본다"며 "이런 정부안에 대해 일단은 동의해주겠다고 해 안건조정위에서 가결했는데 그 안이 그대로 전체 상임위에 올라오지 않고 민주당 수정안으로 다시 제출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의당이 현재 제정 촉구 농성을 진행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열어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과 시기를 밝혀야 신뢰가 갈 텐데 그런 메시지가 오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론으로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당 입장에서는 확실히 민주당이 입장 표명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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