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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힘 키우자"…공정위, 지자체와 머리 맞댄다

등록 2020.12.09 14: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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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맹·대리점 유관 기관 포럼서 제안

서울·경기·인천·부산시와 가맹사업법 스터디

"가맹점 힘 키우자"…공정위, 지자체와 머리 맞댄다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대리점 분쟁 조정 업무를 나눠 맡고 있는 서울시·경기도·인천·부산시와 '스터디'에 나선다. 실무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강선희 경기도 기업거래공정팀장은 9일 공정위가 온라인으로 개최한 '가맹·대리점 유관 기관 포럼'에서 발제를 통해 "실무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스터디에 나서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음 포럼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공정위와 지방자치단체는 가맹사업법(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집행력을 어떻게 제고할 수 있을지를 두고 머리를 맞댈 전망이다. 실무자끼리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 사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가맹·대리점 거래를 담당하는 주체가 모여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공정위는 가맹·대리점 등 분야에서 생긴 분쟁을 지난 2019년부터 서울시·경기도·인천시와, 2020년부터 부산시와 나눠 처리(조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각 지자체에서 조정을 마친 뒤 보내는 '분쟁 조정 종료서'를 최대한 상세히 적어달라"고 요청했다. 각 지자체는 분쟁 조정이 끝나면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분쟁 경위·조정 쟁점 등을 적은 종료서를 공정위에 송부한다.

이어 대리점법(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중심으로 '대리점 보호를 위한 신규 제도 도입 필요성'에 관한 토의가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박주영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는 "대리점 협상력을 강화해야 하고, 더 실질적인 피해 구제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대리점법 개정안이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대리점법 개정안은 '동의 의결제(법 위반 기업이 피해 구제책 등을 담아 내놓은 자진 시정안을 공정위가 심의해 타당할 경우 처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기관 간 긴밀히 협력해 가맹·대리점 분야의 합리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소상공인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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