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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의리'… 친구 억울한 사연 듣고 '복수 살인' 20대 징역 18년

등록 2020.12.10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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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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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술자리에서 친구로부터 억울한 사연을 들은 뒤 이를 해결해주겠다며 가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10시10분께 전북 전주 시내 한 주택에서 B(35)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친구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친구 C(24)씨로부터 사연을 듣게 됐다.

C씨는 B씨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금전적 피해를 당했다고 A씨에게 털어놨다.

C씨의 말을 듣던 A씨는 "자신이 해결해 주겠다"며 피해자의 집에 가기 전 미리 흉기를 구매한 뒤 B씨의 집을 찾아 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문을 열고 나온 B씨와 실랑이 끝에 B씨의 배 등을 3차례 찔렀고, 자신의 공격으로 쓰러진 B씨의 머리를 발로 차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씨와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들이 여러 가지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인 측도 관련 자료를 냈으나 1심과 양형조건 변동사항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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