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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애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재산 40.5억…부부 예금 28억

등록 2020.12.10 00: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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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에 104.5㎡ 아파트 보유…공시가 기준 10.4억원 신고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07.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9일 국회에 접수됐다.

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총 40억505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모친과 장녀는 고지를 거부했다.

정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12억307만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명의로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아파트(건물 104.5㎡)를 올해 공시가격 기준인 10억4300만원으로 신고했다. 배우자는 16억5334만원의 예금도 보유 중이다.

1955년생인 정 후보자는 서울 진명여고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에서 사회학 석사, 여성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뒤 2003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서 균형인사비서관으로 활동하던 그는 2007년 인사수석을 맡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좌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2006년 부총장으로 재직했다. 학계에서는 한국여성학회 회장을 맡아 활동했다. 노무현재단 이사로도 재임 중이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정부로부터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내정자를 임명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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