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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판·검사, 출마 1년 전까지 사퇴' 입법 추진

등록 2020.12.11 11: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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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해관계 따른 수사·기소는 정치행위"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열린민주당이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현직 검사 및 법관은 1년 전까지 사직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김진애 원내대표, 강민정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및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90일 전'까지 공직에서 사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1년 전'으로 강화하려는 것이다. 법관 혹은 검사가 퇴직 후 바로 공직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어 수사와 기소가 정치적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표발의를 맡은 최 대표는 "공정한 업무수행을 생명으로 하는 검사와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는 동시에, 검사의 수사와 기소 그리고 법원의 판단 자체가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벌어지는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노골적 정치행위로 인해 상상할 수 없었던 국론분열과 국정수행 차질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조직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뤄지는 수사와 기소는 그 자체가 정치행위"라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법원과 검찰이 정치적 의혹과 유혹에서 벗어나 제자리에 설 수 있도록 국회의 모든 정당이 함께 해달라"고 촉구했다.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10일 열린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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