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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열린민주당 尹 출마 방지법, 정치적 수단일뿐"

등록 2020.12.11 16: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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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하게 윤석열 겨냥하고 있어 나쁜 법안"

"징계위 결정 수용되지 않았을때 위한 보험용"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열린민주당이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현직 검사 및 법관은 1년 전까지 사직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 것을 두고 국민의당이 "견강부회"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견제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의당의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검찰 정치를 끊어내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거추장스러운 명분을 들었지만, 포장지만 화려할 뿐 내용물은 허접하기 그지없다"고 꼬집었다.

홍 수석부대변인은 "먼저, 공당의 법안 발의가 명백하게 특정 개인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쁜 법안"이라며 "국민을 위해 쓰라고 주어진 국회의원의 입법권이 특정 개인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됐다"고 개탄했다.

그는 "더욱이 집권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지난 대선 득표율을 훨씬 하회할 만큼 여론이 나쁜 상황에서 국민을 위함이라고 사족을 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도대체 그 국민은 어느 나라 국민을 의미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의 기반을 상실한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윤 총장이 수용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용"이라며 "징계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건 윤 총장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은 어렵게 될 것이다. 결국 변경된 법안 하에 윤 총장이 출마를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선다면 내년 3월19일 전에는 물러나야 하기에 조기 사퇴를 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사 정치를 하지 않더라도 징계위가 정직 혹은 해임 결정을 내린다면 직은 유지하되 식물 총장으로 전락시킬 수 있음을 동시에 노린 암수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 수석부대변인은 "열린민주당은 허울의 가면을 벗고 진정 국민을 위한 법안을 고민해주기 바란다. 국민들은 정당의 법안발의가 맹목적인 정권사수를 위한 수단이 아닌 민생을 위한 고민의 결과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일침을 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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