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코로나 소상공인 피해지원 현금 1월 초중순 집행"
"스키장 등에 있는 소상공인 '집합금지' 기준으로 지원"
"18세 미만 백신 존재 않아…4600만명분, 인원 초과 물량"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29. [email protected]
한 정책위의장은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3조원을 초과하는 규모로 (피해지원) 패키지를 구성했고, 소상공인 등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라며 "집합금지 업종 등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스키장 등 영업을 금지한 곳 안에 존재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집합금지업종에 준해서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를 취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해서 1월 초·중순부터 현금이 집행되는 것은 물론, 패키지 예산은 내년이 시작되면 집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지난 2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100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집합 제한 업종에는 100만원, 집합금지 업종에는 20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관련해서는 "유통되는 백신 가운데 18세 미만 유아·청소년,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상을 마친 백신은 존재하지 않아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만 접종이 가능한데, (18세 미만은) 800만명 정도다"라며 "정부가 확보한 4600만명분은 (18세 미만) 800만명을 제외한 인원 초과 물량"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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