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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원총회 열고 중대재해법 논의…"미흡하다" "과하다"

등록 2021.01.07 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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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산재 적용 대상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리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 앞에서 정의당 의원들이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이낙연 대표에게 호소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리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 앞에서 정의당 의원들이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이낙연 대표에게 호소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의원총회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백혜련 법사위 간사가 주요 내용을 소개했고, 법안 주요 내용에 대해 의원들 간 질의응답이 있었다"며 "백혜련 간사와 송기헌 의원의 충실한 답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의총에서는 중대재해법 원안과 달리 소위 논의 과정을 거쳐 중대산업재해 적용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빠진 데 대한 우려도 나왔다고 한다.

홍 원내대변인은 "(우려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그러나 송기헌, 백혜련 의원이 충분한 해명을 했고,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배제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며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배려한다면 대통령령으로 거르면 되는데 아예 (적용되는) 여지 자체를 없애버려 노동계에서 불만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5인 미만 영세 노동자들이 급여도 적게 받으면서 안전조치도 덜 된 상황에서 계속 방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다"며 "5인 이하로 (노동자를) 쪼개기 할 수도 있다. 입법 취지나 의도와 상관 없이 풍선효과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의원도 통화에서 "(법안이) 미흡하다는 주장도 많고, 오히려 과하다는 의견도 꽤 있다. 양쪽이 다 의견을 제시했다"면서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토론을 한 것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일부 추가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골자는 상당수 유지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안 적용을 유예하는 데 대해서는 앞당기자는 의견도 있고, 더 유예하는 게 맞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이날 법사위 소위에서는 격론 끝에 적용을 3년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중대재해법 제정안은 8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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