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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 턴 경찰관 실질심사 앞서 "동료들에게 미안"

등록 2021.01.08 11:11:37수정 2021.01.08 11: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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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동기'에 "죄송합니다", 대출금 1억9천만원 있어

죄질 불량, 도주 우려 등 이유로 사전구속영장 신청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광주지법 101호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해당 경찰관은 지난달 18일 광주 한 금은방에 침입해 수천만 원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021.01.08.hyein0342@newsis.com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광주지법 101호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해당 경찰관은 지난달 18일 광주 한 금은방에 침입해 수천만 원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 한 금은방에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인 현직 경찰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동료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8일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광주 서부경찰서 모 파출소 A(47) 경위를 호송차량에 태워 광주지법으로 향했다.

A 경위는 이날 오전 10시께 광주지법 101호 법정(실질심사장) 주변에 도착했다. 모자·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향했다.

A 경위는 '동료 경찰관에게 미안하지 않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안합니다"고 답했다.

또 '왜 범행을 저질렀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범행 동기를 재차 묻는 질문에 "죄송합니다"고만 했다.

A 경위는 지난달 18일 오전 4시께 광주 남구 월산동 한 금은방에 침입해 2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 경위는 주택 구매·유흥비·양육비 명목으로 빌린 1억 9000여만 원 규모의 신용 대출금을 갚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범행 전후 CCTV 카메라 감시가 허술한 교외 지역만 골라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20일 만인 지난 6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경위의 죄질이 불량한 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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