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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러운 스킨십"…어린 친딸들 추행한 50대 징역 6년

등록 2021.02.07 07:00:00수정 2021.02.07 07: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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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보호하고 양육해야할 아버지가…죄질 불량"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이혼 후 키우던 어린 두 딸을 추행한 5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성적인 목적으로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스킨십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7월 사이 자택에서 두 딸의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친부이자 유일한 보호자인 자신에게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거나 피해자가 자는 틈을 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무면허이던 A씨는 또 2019년 7~8월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6년 11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력 또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13세 미만의 친딸들을 추행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올바르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친아버지 임에도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높다"면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 후 혼자 키우던 딸들을 목욕을 시키는 과정 등에서 신체를 만졌을 뿐, 성적 만족을 위해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상담 내역을 보면 한 번뿐이 아니라 지속해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불쾌감을 느끼고 있었음에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기소된 범죄는 1회씩에 불과하지만, 기소되지 않은 범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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