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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의심쩍은 코로나 음성확인서…40명 입국 차단했다

등록 2021.02.11 11:01:00수정 2021.02.11 11: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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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일 기준 72시간이내 발급 받아야 입국 가능

질본, 시행일인 1월8일부터 한달 40명 입국불허

PCR 확인 서식 들쑥날쑥, 인적사항 없는 경우도

[인천공항=뉴시스] 고범준 기자 = 사진은 지난해 1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검역대의 모습. 2021.02.10. phot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고범준 기자 = 사진은 지난해 1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검역대의 모습. 2021.02.10.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PCR(중합효소 연쇄반응, 유전자 증폭)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한지 한달 간 수십 명의 외국인이 입국이 거부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입국자는 출발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국내 입국이 가능하다.

1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8일부터 이달 8일까지 한달 간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준에 미달한 외국인 40명에 대해 입국을 불허했다.

정부는 영국에서 처음 확인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지난달 8일부터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들은 음성확인서 없이 입국한 경우와 PCR 확인서로 볼 수 없는 서류로 입국하려다 적발된 사례도 있지만, 확인서 발급이 들쑥 날쑥해 확인서가 진본인지 알수 없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문제는 PCR 서식이 일원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방역당국은 설명했다.

이 때문에 공항과 항만의 검역관들은 외국인들이 지참한 PCR 서류를 모두 확인하고, PCR 확인서로 볼 수 없는 서류를 지참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을 불허하고 있다.

만약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이 위조한 PCR 확인서로 입국하게 되면 해당 외국인의 거주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이 외국인이 코로나19 확진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PCR 검사서로 볼 수 있는 NAAT(Nucleic Acied Amplication Test) 등 9종을 정리해 PCR 확인서로 판단하고 있다.
[인천공항=뉴시스]박주성 기자 = 지난 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해외입국자들이 방역 관계자의 안내를 받고 있다. 2021.02.02. park7691@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박주성 기자 = 지난 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해외입국자들이 방역 관계자의 안내를 받고 있다. 2021.02.02. [email protected]

또한 출발국가에서 발급받은 PCR 확인서가 기준이 들쑥날쑥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애를 먹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PCR 확인서의 진위 여부에 대해 검역관들이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특히 같은 병원에서 발급받은 확인서에 직인이 있는 확인서가 있는 반면 없는 확인서도 있고, 확인서에 인적사항이 적시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검역관들이 확인에 애를 먹고 있다.

여기에 서면으로 제출해야하는 PCR 확인서를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보여주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 경우 유럽 국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들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의 한 검역관은 "각국의 (PCR 음성확인서의) 서식이 각각 다르다보니 현장에서 확인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4일부터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가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해야 한다. 방역당국이 확인한 변이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80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 전, 입국 직후, 격리 해제 전' 총 3번의 PCR 검사를 받게 된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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