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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귀가' 꾸짖자 아버지 머리 때린 20대 징역 2년

등록 2021.02.15 10: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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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제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제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다고 꾸중을 듣자 아버지를 둔기로 때린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오전 2시55분께 제주시에 있는 자택에서 피해자 아버지 B(58)씨가 들고 있는 턱걸이 봉을 빼앗아 피해자 B씨의 머리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다.

A씨는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꾸중을 듣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박준석 판사는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했다는 점과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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