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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된 구미 3세 여아 사건 친모 "출산하지 않았다"

등록 2021.03.17 17:52:17수정 2021.03.17 17: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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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 중에도 "진짜로 애를 낳은 적이 없다"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A(49)씨가 17일 검찰 송치를 위해 구미경찰서에서 출발하고 있다. 2021.03.17 phs6431@newsis.com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A(49)씨가 17일 검찰 송치를 위해 구미경찰서에서 출발하고 있다. 2021.03.17 [email protected]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가 검찰에 송치되면서도 끝까지 친모 사실을 부인했다.

석씨는 17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만인이 믿고 신뢰하는 국과수인데, 제가 이렇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는 제발 제 진심을 믿어주면 좋겠다"며 "진짜로 애를 낳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느냐는 질문에는 "없다. 정말로 없다"고 소리쳤다. 이 과정에서 취재 중인 한 기자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다.

석씨는 김천지청으로 이송되기 전 구미경찰서를 나서며 국과수 DNA 판정 결과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요", 김씨가 낳은 아이에 대한 질문에는 "몰라요"라고 짧게 답했다.

[서울=뉴시스] 경북 구미경찰서는 17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구속한 친모 석모(48)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달 10일 구미시 상모사곡동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져 있는 것을 석모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만 해도 석모씨는 숨진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최근 유전자(DNA) 검사 결과 친모로 확인됐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경북 구미경찰서는 17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구속한 친모 석모(48)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달 10일 구미시 상모사곡동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져 있는 것을 석모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만 해도 석모씨는 숨진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최근 유전자(DNA) 검사 결과 친모로 확인됐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앞서 구미경찰서는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구속한 석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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