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의결…"LH 투기 재발 막자"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3. [email protected]
개정안은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 유관 단체 직원들의 재산 등록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또 이들 종사자들은 부동산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이날 행안위는 행정안전부 소관 희망근로지원사업비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경찰청 소관 아동안전지킴이 사업비 추경안을 각각 3917억7200만원과 42억6700만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