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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김어준 7인 모임' 과태료 부과 안한다

등록 2021.03.19 08:56:59수정 2021.03.19 08: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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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제기된지 58일 만에 결정

[서울=뉴시스] TBS FM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사진=TBS 제공 ) 2020.05.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TBS FM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사진=TBS 제공 ) 2020.05.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 마포구가 방송인 김어준씨 등의 7인 모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마포구 관계자는 19일 "법률 자문을 2곳에서 받았고 내부 논의 결과 과태료 부과는 무리라고 판단했다"며 "TBS도 해당 모임이 사적 모임이 아닌 업무상 모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월19일 김 씨를 포함한 TBS직원 7명이 마포구 상암동 커피전문점에 모인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었다. 당시 마포구는 해당 모임과 관련해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날 현장조사를 벌여 모임 참석자가 7명임을 확인했다.

TBS 측은 "생방송 직후 방송 모니터링을 위해 업무상 모임을 가졌다"고 해명했다.

이후 마포구는 서울시에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판단 받기 위해 질의서를 보냈고,서울시는 지난달 3일 이 모임이 사적모임에 해당 돼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렸다. 이를 마포구에도 서면으로 통보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12월23일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시행 중이다.

그러나 마포구는 한 달이 넘도록 과태료 처분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미루다가 58일 만에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방역수칙 위반 신고가 접수된 후 과태료 부과까지 보통 15일이 걸린다.

마포구의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행정명령,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발표한 방역수칙 기준과도 부합하지 않아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중대본은 회사 등에서 업무상 회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후 참석자들이 식사 등을 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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