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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 만취 출산 수술로 아기 잃었다" 靑 청원(종합)

등록 2021.03.22 15:41:47수정 2021.03.22 18: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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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모 산부인과서 음주 제왕절개 수술 의혹

주치의 면허정지 수치, 음주운전으로 검찰 송치

경찰,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사고 여부 감정 의뢰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2021.03.22.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2021.03.22.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의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하던 산모가 주치의의 음주 출산 수술로 신생아가 숨졌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경찰이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2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9일 청주 모 산부인과 병원에서 산모 A씨가 제왕절개로 남자 아이를 출산했지만 남아는 곧바로 숨졌다.

A씨의 가족은 직후 "주치의인 B의사와 당직의 C의사의 과실로 아이가 숨졌다"고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가족의 요청으로 현장에서 B의사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

측정 결과 B의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수치 미달인 0.01%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그가 면허정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8%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1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사안에 대해 관련자 진술, 의료 차트 등을 토대로 대한의사협회 등에 의료사고 감정을 의뢰한 상태"라며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충북의 한 산부인과에서 주치의의 음주 출산 수술로 아기가 숨졌다는 글이 게시됐다.

5개월 된 딸 아이를 둔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은 "앞으로 말씀드릴 일이 없었다면 전 5개월 된 딸과 아들을 둔 쌍둥이 엄마였을 것"이라고 본인을 소개했다.

그는 "친정과 시댁에 있는 충북지역의 산부인과를 알아보던 중 쌍둥이 출산에 능숙한 의사가 있다는 모 산부인과에서 주치의 B의사를 만나 임신 중 진료를 받았다"며 "임신 과정은 순조로웠으나 제왕절개 수술 날짜를 정하고 기다리던 중 예정일보다 빠르게 진통없이 양수가 터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전 7시께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고, 그날 B의사의 휴진으로 당직의인 C의사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 9시께 분주해지는 간호사들과 당직의 C의사가 아기의 심장박동이 잘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아들은 태어나도 가망이 없을 것 같다'고 말하고 방을 나갔다"며 "그 이야기를 듣고 정신을 잃었고 응급 제왕 절개 수술을 받았지만, 제 아들은 죽었다고 들었다. 아들의 얼굴은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당시 주치의 B의사가 급히 수술실에 들어갔다고 한다. 코를 찌를 듯한 술 냄새를 풍기며"라며 "수술이 끝나고 비틀거리며 나오는 B의사에게 현장에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해보니 그는 만취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B의사와 C의사의 의사면허를 당장 박탈하고 살인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게 해달라"며 "병원 측에 대해서도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100명 이상의 사전동의를 얻어 현재 관리자가 검토 중이다. 오후 3시 기준 29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뉴시스는 병원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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