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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직자 투기 원천봉쇄…이달 내 근본 대책 발표"

등록 2021.03.22 16: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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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윤리법 등 'LH 5법' 통과 약속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공직자 투기·부패근절 대책TF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공직자 투기·부패근절 대책TF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근본 방안을 이달 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 투기·부패 근절 대책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는 진선미 의원은 이날 열린 2차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공직자의 부동산과 땅에 대한 투기 가능성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며 "투기를 반드시 적발해 강력 처벌하고 발생한 부당이익은 몇 배로 환수하는 등 근본적 방안을 이달 내에 발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국토위, 행안위, 정무위, 법사위 등 관련 상임위가 총출동해 정부의 투기 근절의지에 힘을 보태겠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을 이번 국회에 반드시 제정하고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부동산거래법 등 LH 사태 방지 5법을 반드시 입법하겠다"고 약속했다.

농지 투기 문제에 대해서도 "경자유전 원칙이 바로 서도록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며 "3월 국회를 시작으로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개혁의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부동산 투기근절 5법은 LH 사건 이전과 이후 공직사회를 획기적으로 바꿀 전환점이 돼야 한다"며 "부동산 적폐청산은 당과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가 된 만큼 TF가 사명감을 갖고 활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비공개 및 내부 정보 불법 활용, 고의적·상습적·조직적 담합에 의한 시세 조작 행위, 불법 중계 및 교란 행위, 불법 전매 및 부당 청약 행위 등을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로 규정하고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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