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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초등생 치어 사망케한 60대 구속…"도주우려"

등록 2021.03.22 17:44:09수정 2021.03.22 17: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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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중구 신흥동 신광초등학교 인근에서 25t 트럭을 몰다 불법 우회전을 해 10살 여아를 치어 숨지게한 60대 트럭기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22일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1. 3.22.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중구 신흥동 신광초등학교 인근에서 25t 트럭을 몰다 불법 우회전을 해 10살 여아를 치어 숨지게한 60대 트럭기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22일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1. 3.22.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10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한 60대 트럭운전 기사가 구속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민식이법) 혐의로 A(60대)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인천지방법원 장기석 영장전담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1시50분께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의 호송차를 타고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사고 장소가 스쿨존인 것을 알고 있었나","불법 우회전을 왜 했나","사고 당시 과속했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운전할 때 초등학생을 못봤나"라는 질문에는 고개를 끄덕였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시50분께 인천 중구 신흥동 신광초등학교 인근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초등생 B(10)양을 25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사고 당시 트럭 밑에 깔려 호흡과 맥박이 없는 채로 발견돼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직진 차로인 2차로로 주행을 하다 불법 우회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쿨존에 트럭 다니게 하지말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초등학교 앞에서 사고를 당한 친구는 제 동생에 친구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스쿨존에 화물차 다니게 하지 말아주세요”라며 “제 동생이 다치거나 제 초등학교 친구들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까봐 무섭다”고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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