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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올리고 자금 출처 들춘다…투기 신고하면 10억 포상금

등록 2021.03.29 18: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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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H 사태 촉발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책 발표

2년 미만 토지거래 양도세 20%p 상향…최대 70%

일정 규모 이상 토지 취득시 자금출처계획서 의무화

부동산 업무 직원, 고위직처럼 인사처에 재산 등록

홍남기 "공직자 투기행위 끝까지 추적해 일벌백계"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국무총리와 함께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부동산 부패 청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03.2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국무총리와 함께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부동산 부패 청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03.2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드러난 우리 사회 부동산 부패 사슬을 끊고, 투기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예방부터 적발, 처벌, 환수에 이르기까지 전 방위 대책을 내놓았다.

투기로 인한 기대수익을 낮추기 위해 2년 미만 토지 거래 때 양도소득세율 중과세율을 최대 20%포인트(p) 인상한다. 전금융권의 가계 비주택담보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고, 토지를 취득할 때 자금의 출처도 밝혀야 한다.

토지개발, 주택건설 등 부동산 업무 관련 부처와 공공기관 직원, LH 등 부동산 업무 전담 기관 전 직원은 지금의 4급 이상 고위직과 마찬가지로 인사혁신처에 재산등록 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 신고 포상금을 최대 10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전 사회로 감시망을 확대하고, 투기로 취득한 부당이득은 최대 5배까지 환수한다.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해 확정했다.

협의회를 마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어 "부동산 투기를 시도조차 할 수 없도록 사전 예방시스템을 촘촘하게 구축하고, 불법·불공정행위는 반드시 적발되도록 하겠다"며 "투기가 적발되면 무관용 하에 일벌백계하는 동시에 부당이득은 그 이상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투기 등 부동산 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원하고 제도화 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실하게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2021.03.17.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2021.03.17. [email protected]


대책에 따르면 투기적 토지거래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단기 보유 토지를 양도할 때도 주택이나 입주권 등과 동일하게 높은 중과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 1월1일부터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10∼20%p 인상한다.

1년 미만 보유 토지는 양도세율을 현행 50%에서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현행 40%에서 60%로 인상해 적용한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중과세율은 10%p에서 20%p로 인상하고, 최대 30%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한다.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토지구획정리, 농지개량 등 공익사업 대상 토지는 사업용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았던 기존제도도 없앤다. 이미 보유하던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인정 고시일 '2년 이전'에서 '5년 이전'으로 인정요건을 강화한다.

투기성 자금이 토지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계 전 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 LTV 규제도 신설한다. 일정 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전체 주택과 마찬가지로 투기 여부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4월 중 부동산시장 이상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전담조직인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도 가동할 계획이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을 통해 대규모 택지 지정 발표에 앞서 일정기간 이내 토지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들여다 볼 예정이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정민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885명의 지난해 재산 변동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2021.03.2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정민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885명의 지난해 재산 변동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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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과 주택건설 등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부처, 공공기관 직원과 LH 등 공기업 전 직원은 현행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과 마찬가지로 인사처에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23만명인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는 30만명을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인사처 재산등록 공직자 외 130만명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은 소속 기관 감사 부서에 자체적으로 재산등록 해야 한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관련 지역의 부동산 신규 취득이 제한된다. 무주택자 1주택 취득, 상속, 장묘 등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이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입법도 추진한다.

부동산 투기를 색출하기 위해 연중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동시에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투기신고센터를 설치해 100일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부동산 교란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현행 최고 1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자진신고를 하면 부당이득 환수액을 완화하는 등 가중처벌을 배제하기로 했다.

광명·시흥 투기 의혹 현장.

광명·시흥 투기 의혹 현장.


비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작, 허위계약신고, 불법 전매 및 부당 청약 등 4대 교란행위로 얻은 부당 이익은 최대 5배까지 환수할 방침이다. 교란행위에 가담하면 사안에 따라 관련 기관 취업과 관련 업종 인·허가를 제한하는 등 부동산시장에서 퇴출한다.

아울러 투기목적 농지취득에 대해서는 현행 농지법 규정에 따라 처분하도록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매각 시까지 매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보상비를 노리고 심은 수목은 보상에서 제외하는 등 보상가액도 엄격하게 산정할 계획이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LH 전 직원들은 고위공직자 신고에 준해 인사혁신처에 재산을 등록하고, 이들의 부동산 신규 취득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내역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LH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할 경우 해임·파면의 중징계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현재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LH 직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비리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확인되는 공직자들의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일벌백계하겠다"며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부동산신고법·거래법, 농지법 등 관련 입법 후속 조치도 당장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부패 청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03.29.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부패 청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03.29. (공동취재사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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