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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구역 효과는…"가격안정 제한적" vs "효과 클 것"

등록 2021.04.21 17: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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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압구정·여의도·성수동·목동 허가구역 지정

"가격 안정 효과 미미…연접지 일시적 풍선효과 우려"

"재건축에 영향 커…작년 보다 거래위축 효과 클 것"

[서울=뉴시스]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1.04.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1.04.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효과를 발휘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가격안정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반면 작년과 다르게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서울시는 21일 압구정, 여의도, 성수동, 목동 등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대상 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24개 단지)와 여의도 아파트 지구와 인근 단지(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 사업 지구(14개 단지), 성수 전략정비 구역 등이다.

구역 지정은 다음주 화요일인 27일 발효되며, 지정 기간은 1년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이후 용도지역 상향과 정비사업 층고규제 폐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투기수요 유입과 집값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자 서울시가 칼을 꺼내든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 소진과 호가 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선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이나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거래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간 매매나 임대가 불가능하고, 실거주를 해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서울=뉴시스] 서울시가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역 4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압구정 아파트 지구 24개 단지, 여의도 아파트 지구와 인근 15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 사업 지구 14개 단지, 성수 전략 정비구역 등 총 4.57㎢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시가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역 4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압구정 아파트 지구 24개 단지, 여의도 아파트 지구와 인근 15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 사업 지구 14개 단지, 성수 전략 정비구역 등 총 4.57㎢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과를 두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이미 강남 지역 절반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지만, 별다른 효과를 발휘 못한 탓에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대치·삼성·청담 등 집값이 급등한 지역의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했으나, 거래량이 줄면서 오히려 집값이 상승하고, 상승세가 다른 지역으로 번지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가격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부동자금을 바탕으로 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던 전례가 있는 강남 대치, 개포, 삼성, 잠실동 일대의 가격 안정 효과도 미미했었다"고 설명했다.

함 랩장은 이어 "오히려 규제지역 인근에서 개발의 수혜를 나눌 수 있는 연접지 비규제지역들의 일시적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때보다 효과가 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거래가 줄면서 가격을 동결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전문위원은 "작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때보다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며 "작년에 지정됐던 잠실동과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은 상대적으로 새 아파트가 많은 편인데 비해 압구정동, 여의도, 목동 같은 지역은 재건축을 준비 중인 낡은 아파트가 주류를 이루는 만큼 당장 거주하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축 아파트보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시장 위축이 클 수 있다"며 "다만 여당을 중심으로 대출 규제,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 등 여러 규제 완화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도 당장 가격이 하락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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