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종합·전문 건설업' 간 칸막이 없앤다
종합·전문 건설업 특성 반영한 입찰 심사기준 마련
[나주=뉴시스] 나주혁신도시에 들어선 한국농어촌공사 신청사 전경. (사진=농어촌공사 제공) 2020.12.08. [email protected]
농어촌공사는 종합·전문 건설사업자가 상호 상대방 시장에 진출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입찰업체에 대한 심사기준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종합·전문건설사업자 간 상호 시장 진출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이뤄졌다.
당초 토목공사·건축공사 등의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사업자 만 참여 자격이 주어졌고, 토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의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사업자 만 입찰이 가능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가 지난 3일 개정 시행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대규모 공사의 경우는 영역 간 상호 진출이 가능해졌다.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는 종합공사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참가할 때는 전문공사의 업종별 실적을 모두 합산해 인정한다.
반면,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할 때는 해당 전문공사 업종에 대한 실적의 3분의 2만 반영한다.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공사의 시공경험 평가 시 종합건설사업자는 실적의 3분의 2를 인정하고 전문건설사업자는 실적 전부를 인정한다.
경영상태 평가 시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에 대한 기준은 종합·전문건설업계별로 각각 마련했다.
직접시공이 원칙인 전문건설사업자에게는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에 대한 가점 평가 시 만점을 부여한다.
여기에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시 만점 기준을 완화해 중소 건설업자의 시장참여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개정된 기준은 한국농어촌공사 누리집(www.ekr.or.kr) 입찰정보 메뉴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은 "이번 심사기준 개정이 공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역량 있는 건설사업자가 원활히 진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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