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세입자 속옷 훔친 86살 집주인…"쓰레기인줄" 변명
잠시 자리 비운 사이 열린 문으로 들어가
"쓰레기인줄 알았다" 주장, 안 받아들여져
1심 "피해자가 처벌 원해…고령인 점 감안"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는 야간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홍모(86)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홍씨는 지난해 6월4일 오후 9시35분께 서울 서대문구 자신의 집 세입자인 여성 주거지 거실까지 들어가 속옷세트와 팬티, 브래지어, 스타킹, 원피스 등을 몰래 가지고 나온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 여성이 잠시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집을 비운 사이 열린 현관문으로 들어가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홍씨는 "쓰레긴 줄 알고 가져갔다"고 주장했지만 지 부장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홍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사건 당시 85세의 고령으로 청력 등 인지능력이 떨어져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