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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의혹' 현직 총경, 2심 벌금형…"증거인멸 교사"(종합)

등록 2021.05.20 14: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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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무마 대가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1심, 총 4가지 혐의 모두 무죄 판단 내려

2심, 미공개정보이용·증거인멸교사 유죄

[서울=뉴시스]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이 지난 2019년 10월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와 관련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이 지난 2019년 10월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와 관련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경찰 수사를 무마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현직 총경이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경찰간부는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인물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20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 총경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319만여원을 명령했다.

항소심은 4가지 혐의를 모두 무죄 판단한 1심과 달리 윤 총경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총경이 그전에 매도한 적이 없음에도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하고 바로 그다음날 매수한 것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아 이 부분은 유죄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총경이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언론을 통해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보도됐고, 윤 총경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씨에게 증거인멸 취지로 해석되는 말을 한 것으로 볼 때 증거인멸 교사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윤 총경이 정씨로부터 수사무마 대가로 주식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와 직권을 남용해 수사상황 등을 보고하게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모두 1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윤 총경은 지난 2019년 5월 큐브스 전 대표 정씨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4286만여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씨가 경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고소 사건에 윤 총경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했다.

윤 총경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정씨로부터 큐브스 관련 미공개정보를 듣고 공시 전 매수하거나 주식을 처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정씨가 부탁한 음식점 단속 사건의 수사상황을 알아봐 주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고 수사 기밀을 누출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윤 총경은 2019년 3월 버닝썬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자 정씨에게 보안메신저 텔레그램 등 자신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리는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도 있다.

1심은 "윤 총경이 관련 고소사건의 유리한 처리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정보가 미공개 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윤 총경이 담당 경찰관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검사는 구체적인 비위사실이나 인멸된 증거에 대한 대략적 내용조차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모든 혐의를 무죄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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