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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연 의혹' 압수수색 위법 논란…"권한 없어"

등록 2021.05.20 20: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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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전문가들, SNS·블로그 등 통해 지적

"기소권 없는 사건, 검사 아닌 사법경찰관"

"압수수색 증거 능력 다투게 될 가능성↑"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퇴직 교사 부당 해직채용 의혹과 관련해 지난 18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퇴직 교사 부당 해직채용 의혹과 관련해 지난 18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는 교육감 사건에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 이완규 변호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공수처의 검사는 이 사건에서 헌법에 의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 영장은 위법하고 압수수색도 위법하다"고 했다.

그는 "검사와 검사가 아닌 수사기관을 구분하는 핵심은 기소권"이라며 "공수처검사는 판사, 검사, 경찰 고위간부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가지므로 공수처검사는 그 한도에서만 검사이고 그 외의 수사범위에서는 검사가 아니라 사법경찰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외의 수사범위에서는 영장을 청구할 수 없고, 경찰과 마찬가지로 검찰청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헌법재판소가 공수처검사의 영장청구권에 대해 합헌이라고 한 것은 공수처검사가 기소권을 행사하는 한도에서는 검찰청의 검사와 마찬가지로 검사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한 것은 그 한도 내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검사 출신 최창호 변호사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공수처는 교육감에 대하여는 기소권이 없고, 수사 후 검찰에 이첩 또는 송치하여야 하는 입장에 있다"라며 "기소권이 없는 영역에 대한 공수처검사의 지위가 검사라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특사경의 위치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설득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조희연 교육감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면서 공수처검사가 청구한 영장에 의하여 발부된 영장, 이에 근거한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시교육청을 10시간 동안 압수수색했다. 교육감실과 종합전산센터에 있는 서버실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월께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추진하면서 반대 의견을 내는 관계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권한 남용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증거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하며 조 교육감 소환 일정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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