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행 거리두기 3주 연장…800명대 유행 땐 격상 검토(종합)
6월13일까지 3주간…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예방접종·의료 대응·민생 경제 위해 완화 어려워"
"800명 넘으면 1000명 갈 가능성 높아…방역 강화"
개편안 시범적용…"6월말까지 유행 안정·접종 중요"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과 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3주 연장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1.05.21. [email protected]
단,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800명대로 유행이 증가할 경우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거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을 1시간 앞당기는 등 방역 조치 강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경북 12개 군과 전남 지역에서 시범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24일부터 경북 영주·문경 지역에도 확대 적용한다. 정부는 시범 적용 결과를 평가한 뒤 일부 개선해 오는 7월 적용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거리두기 6월13일까지…800명대 발생하면 강화 검토
강도태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거리두기 조처 연장 배경에 대해 "고위험군 1차 접종을 6월 말까지 차질 없이 수행하고, 이 기간 유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예방접종을 위해 방역 조치 완화는 어려운 상황이고, 의료대응 여력이나 민생 경제를 고려할 때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것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거리두기 2단계 지역 중 수도권 소재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헌팅포차, 홀덤펍)은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한다. 그 외 지자체에서는 방역 여건을 고려해 유흥시설 집합금지나 운영시간 제한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2단계 지역 소재 식당·카페는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목욕장업의 경우 사우나·찜질 시설은 운영할 수 있지만, 영업은 오후 10시까지 제한된다.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시간을 제한하지 않지만,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등을 지켜야 한다. 스포츠 경기장은 정원의 10%만 입장할 수 있다.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과 행사가 금지된다.
1.5단계 지역 내 유흥시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은 운영시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불가능하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지켜야 하고, 스포츠 경기장은 정원의 30%만 입장할 수 있다. 500명 이상의 모임과 행사를 개최할 경우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모임·행사 전엔 자체적인 방역 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종교활동 참여 인원은 2단계 지역 20% 이내, 1.5단계 지역 30% 이내로 제한한다. 모임, 식사, 숙박 금지도 유지한다.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그대로 유지한다. 동거·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 적용 사항도 유지한다.
정부는 다만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800명대로 증가할 경우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을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강화하거나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수가) 800명을 넘으면 1000명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보다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를 적용해 1000명 이내로 환자 수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편안 시범적용 확대…6월 말 1000명 이내·25% 접종 시 적용
[서울=뉴시스]정병혁 기자 =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정부는 21일 중앙재난안전대본부 회의를 열고 오는 24일부터 적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조처 조정안을 논의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2021.05.20. [email protected]
정부는 7월 개편안 시행을 앞두고 시범 적용 지역에서 모니터링과 평가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오는 6월 말까지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지 않고, 누적 1300만명의 1차 접종을 끝내면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우선 경북 12개 군, 전남 지역에 개편안을 시범 도입해 살펴본 뒤 추후 개선해 7월 이후에 적용할 방침이다.
윤 반장은 "7월 이후로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환자 수가 급증하지 않고 지금보다 더 안정적으로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목표로 하고 있는 인구 25%에 해당하는 60세 이상 고령층·고위험군 등 1300만명 접종이 이뤄진다면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7월 개편안을 적용하면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같은 방역 수칙도 완화할 계획이다.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연말 사회적 거리두기와 별개로 도입됐지만,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윤 반장은 "현재 여러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서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외국 사례도 종합적으로 분석해 판단하고 있다"며 "특히 예방접종을 받은 이에 대해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종합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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