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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女중사 사망 사건, 공군 아닌 국방부 맡는다

등록 2021.06.01 19: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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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자체 수사서 국방부 차원 수사 전환

국방부 "수사 투명성·공정성 확보 위해"

[서울=뉴시스] 국방부 청사. 2020.11.22. (사진=국방일보 제공)

[서울=뉴시스] 국방부 청사. 2020.11.22. (사진=국방일보 제공)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성추행 피해 공군 중사 사망 사건의 수사 주체가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바뀌었다.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1일 오후 "국방장관은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군사법원법 제38조(국방부장관의 군검찰사무 지휘/감독)에 따라 오늘 오후 7시부로 이번 사건을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해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이는 초동수사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2차 가해가 있었는지 등을 포함해 사건의 전 과정에서 지휘관리 감독과 지휘조치상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면밀히 살피면서 수사 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군은 이날 오전 공군법무실장을 중심으로 군 검찰과 군사경찰의 합동전담팀을 구성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후 이번 사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국무총리가 국방부에 수사를 촉구하면서 국방부가 대응 수위를 높이게 됐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욱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사건의 전말과 함께 사건 은폐·회유·합의 시도 등 조직적인 2차 가해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며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와 함께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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