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 성추행 가해자 "일부 혐의 기억…나머진 기억 안 나"
이채익, 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 보고 받아
"일부 사실 기억…만취 하지 않았다는 반증"
"공군, 늦장보고 조사하지 않은 것은 부실수사"
"성추행 3월3일…3월17일 가해자 부대 이동시켜"
"피해자 극단 선택 암시…호전 이유로 상담 멈춰"
"가해자 핸드폰 제출 피해자 사망 뒤에야 이뤄져"
[서울=뉴시스]군부대 내 성폭력과 은폐 등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하루 만에 약 30만명이 동의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2021.06.02. [email protected]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해당 사건 합동전담팀을 맡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으로부터 '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과 관련해 보고 받고 이 같은 추가사실 및 군 수사 간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피해자 이모 중사의 성추행 사실 진술에 대해 가해자 장모 중사는 "중사의 신체 부위를 만지며 입맞춤을 한 것은 기억하나 나머지 피해자의 주장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이에 이 의원실은 "가해자가 일부 사실은 기억하면서 나머지 성추행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은 가해자가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공군은 "이 중사가 다음날인 3월3일 오전에 C상사에게 성추행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혔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유족은 "이 중사가 차량에서 이뤄진 성추행을 참지 못하고 해당 차량에서 내려 즉시 저녁식사에 동승한 C상사에게 전화를 통해 성추행 사실을 보고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공군이 D준위의 이 중사 성추행 사건 무마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군 군사경찰 조사 결과 이 중사는 3월2일 사건 다음날인 3월3일 오전에 전날 저녁식사를 함께 했던 C상사에게 성추행 사실을 보고했고 C상사는 곧바로 E준위에게 보고 했다.
그런데 E준위는 이 중사의 피해 사실을 곧바로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그날 이 중사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해당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 E준위는 사건이 무마되지 않을 것 같자 그제서야 3월3일 오후 9시50분께 F대대장에게 이 중사의 피해사실을 전화로 보고했다고 한다.
F대대장은 E준위로부터 전화로 보고를 받고 3월3일 오후 10시30분께 군사경찰 대대장에게 전화로 이 중사 성추행 사건을 신고했다.
이에 이 의원실은 "공군은 E준위의 사건무마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인지했다고 하나 군사경찰은 해당 사건의 관련자 조사 당시 E준위가 C상사로부터 보고받은 3월3일 오전에 즉시 F대대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10여 시간이 지나서인 야간에 전화로 보고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럼에도 공군 군사경찰이 E준위가 F대대장에게 왜 늦장보고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실수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분리 조치가 피해자 신고 후 2주 뒤에야 이뤄졌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공군에 따르면 이 중사의 성추행 사건은 3월3일에 신고됐다. 공군은 '여군 사망사건 관련 보고' 문건에서 3월4일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했다고 적었다. 군사경찰은 이 중사의 청원휴가 중인 3월4일부터 5월2일 기간 중인 3월5일 피해자 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가해자인 장 중사와의 실질적인 분리 조치는 2주일이 지난 3월17일에야 장 중사를 다른 부대로 파견이동하는 조치로 이뤄졌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31. [email protected]
공군은 이 중사에게 민간 성고충 전문상담관으로부터 22회의 상담을 통해 정서적 불안을 해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보고 문건에 따르면 이 중사는 상담을 받던 중인 4월15일 상담관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다. 이후 이 중사는 충남 서산시 성폭력상담소에서 4월19일부터 4월30일까지 2주간 6회 상담 및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해당 부대 군검찰은 4월20일 상담관과의 면담을 통해 이 중사의 정서적 불안정 상태 등으로 상태호전 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4월30일 서산시 성폭력상담소로부터 대면상담이 종료되면서 상담소 측으로부터 "자살징후 없었으며, 상태가 호전됐다"를 전해 들은 군은 해당 사건의 추후조사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이 의원실은 "4월30일 서산시 성폭력상담소 상담 종료 이후 이 중사가 부대에 복귀한 5월3일 이후부터 5월21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날까지 군 상담관의 상담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실은 또 "장 중사의 핸드폰 제출은 이 중사의 사망 뒤에야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문건에 따르면 장 중사는 군사경찰로부터 3월17일에 가해자 조사를 받았고 증거인멸 시도 등이 일어날 수 있음에도 군사경찰은 장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및 휴대폰 압수수색 등을 검토하지 않았다.
이 중사가 사망한 뒤인 5월31일 해당 부대 군검찰의 가해자 조사 시 장 중사로부터 휴대폰을 임의 제출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채익 의원은 "초동수사가 부실했으며 분리조치 등 피해자 보호프로그램이 전혀 작동되지 않아 앞날이 창창한 젊은 부사관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조직적 회유·은폐 시도 등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분리조치 등 피해자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데 대한 책임자 엄중문책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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