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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서도 틱톡 소송…"아이들 개인정보 불법 수집"

등록 2021.06.03 17: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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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등 부모들 1.9조원 소 제기

"아이들 위험에 무방비 노출시킨다"

유럽서도 틱톡 소송…"아이들 개인정보 불법 수집"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자녀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있다며 유럽 부모들이 중국 모바일 동영상 공유 앱 틱톡(Tiktok)을 상대로 1조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2일(현지시간) 도이체벨레 등에 따르면 유럽 부모 6만4000여명은 전날 틱톡을 상대로 EU법 위반에 대한 14억유로(1조9000억원)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암스테르담 법원에 제기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시장정보연구재단은 틱톡이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이들의 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단 측 변호인은 "틱톡이 어떻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지 불분명하다"며 "맞춤형 광고에 무분별하게 쓰거나 미국과 중국 등으로 정보를 옮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적절한 허가를 구하지도 않는다"며 "16세 이하 청소년도 부모 동의 없이 쉽게 계정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험한 콘텐츠에 무방비 노출되게 방치하는 것도 꼬집었다.

실제 틱톡에선 위험한 도전 영상을 찍다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월 이탈리아 한 10세 소녀는 기절할 때까지 목을 조르는 '블랙아웃챌린지'를 하던 중 질식해 사망했다.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을 홍보하는 콘텐츠를 노출해 아이들이 자해나 식습관 장애를 갖게 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도쿄=AP/뉴시스]지난해 9월28일 도쿄에서 촬영한 틱톡 로고. 2021.06.03.

[도쿄=AP/뉴시스]지난해 9월28일 도쿄에서 촬영한 틱톡 로고. 2021.06.03.



재단은 2018년 5월25일부터 사용자들이 받은 피해를 기반으로 배상액 총 14억유로를 산정했다. 13세 이하는 각 2000유로(270여만원), 13~15세는 각 1000유로(135만원)를 청구했다. 16~17세는 각 500유로(약 68만원)를 요구했다.

재단은 지난해 출범 이후 소송 참가자 6만4000여명을 모집했다. 참가비 명목으로 각 17.5유로(2만3000원)를 받아 소송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틱톡 측은 청소년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13~15세 사용자 계정은 낯선 사람이 볼 수 없게 하고 있으며, 부적절한 영상은 차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미국에서도 사용자들이 개인정보 보호 침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틱톡은 9200만달러(1025억여원)를 내기로 합의했었다.

영국에서도 지난 4월 유사 소송이 제기되면서 유럽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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