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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모친, 사기당해 농지 매입…탈당 권고 부당"

등록 2021.06.08 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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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관여하거나 금전적 거래 없다는 사실 특수본서 밝혀져"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양이원영 기후위기 대응 환경특위 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 환경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양이원영 기후위기 대응 환경특위 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 환경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로부터 탈당 권유를 받은 양이원영(초선·비례) 의원은 8일 "당이 권익위에 의뢰한 조사 목적에 비춰보더라도 어머니가 사기를 당해 매입한 토지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탈당(출당) 권고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한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양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이번 전수조사는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구입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에 대해 처벌할 목적으로 당이 권익위에 의뢰해 진행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 의원은 "2002년부터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 생계를 이어 왔다. 2001년 아버지와 사별한 어머니는 부동산업자 및 기획부동산의 사기에 넘어가 총 13건의 부동산을 보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머니가 사기를 당해 보유한 부동산 구입에 제가 관여하거나 금전적인 거래관계가 없다는 사실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5월17일 '불입건' 처분으로 확인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동안 당내 윤리감찰단 조사와 특수본 수사, 권익위 조사에 이르기까지 성실히 임해 왔다"며 "이번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에 투명하고 성실히 임할 것이며 어떤 의혹도 남지 않도록 협조하겠다"고 했다.

앞서 양 의원은 지난 2019년 모친 명의로 경기 광명 일대 투기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 판단을 받은 바 있다.

다만 양 의원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가 당적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비례대표의 경우 자진 탈당을 하면 의원직도 상실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비례대표인 양 의원과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는 출당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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