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 사상 광주 재개발구역, 철거서류 누락…동구는 허가"
최춘식 의원 "구조안전계획 안전점검표 빠졌다"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12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4구역 참사 현장에 추모객이 놓아둔 꽃다발이있다[email protected]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최춘식(경기 포천시·가평군)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동구청은 붕괴건물의 철거 허가 심사 당시 해체(철거)계획서에 첨부하게 돼 있는 '구조안전계획 안전점검표'가 빠져 있음에도 철거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해체계획서상의 내용에는 '해체 대상건축물의 개요'와 '작용하중' '해체순서별 안전성 검토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마감재 철거 전, 지붕층·중간층·지하층 해체를 하기 전에 각종 안전사항을 확인하고 안전검사 기준을 특정하도록 하는 별도 양식의 안전점검표를 작성해 해체계획서에 첨부하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인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은 안전점검표를 빼고 해체계획서만 제출했으며 동구청은 자세한 검토 과정 없이 철거를 허가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 등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철거 허가 과정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주먹구구식의 건축행정으로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 9일 오후 4시22분께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에서는 철거 공사 중 무너진 5층 건물이 승강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경찰은 수사에 나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시행사, 개발조합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공사에 참여한 관계자 2명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공무원 포함 공사 관계자 14명을 입건했으며 이 중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1명은 미국으로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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