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당국에 자전거래 금지 예외 요구
거래소 "자전거래 금지로 테스트 거래도 못해"
"정상적인 거래소 운영 어려워 예외 인정해야"
금융위 "건의 들어오면 타당한지 검토할 것"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1.06.16. [email protected]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날 특정금융거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거래소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은 ▲암호화폐 사업자와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암호화폐 취급 금지 ▲사업자와 그 임직원이 보유한 암호화폐 거래(자전거래) 금지 ▲암호화폐 투자자에 대한 위험평가 실시 등을 골자로 한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해당 시행령에 대한 건의 사항을 내부적으로 수렴 중이다. 거래소들은 금융당국의 자전거래 금지가 사실상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어렵게 만든다며 불가피한 부분은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거래소들은 고객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과정에서는 자전거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때마다 사업자가 테스트 거래를 꼭 해야 한다"며 "자전거래를 금지하면 임직원이 자기 계정으로 테스트 거래를 못 한다. 자기 명의로 못하면 누구 명의로 해야 하나. 차명으로 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정부의 자전거래 금지로 암호화폐를 원화로 바꾸지 못하게 되면, 수수료 수취가 불가능하고 납세도 어려워진다. BTC마켓이 대표적이다. BTC마켓은 비트코인을 기준통화로 해 거래 수수료도 비트코인으로 받는다.
이 때문에 거래소들은 금융당국이 자전거래를 무조건 전면 금지할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예외는 인정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거래소들이 스스로 자체 규정에 따라 내부정보 이용을 감독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거래소들의 내부규정이 적절한지, 부족하다면 기준을 더 높이는 방안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주요 거래소들은 내부적으로 임직원 거래에 대한 내부 기준을 모두 갖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그 기준들이 공정한지 들여다보고, 혹시 부족하다면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거래소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면서도, 자전거래 금지 예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거래소들의 건의 사항이 있으면 타당한지 검토해보겠다"며 "다만, 자전거래에 대한 거래소 내부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규정을 변경할 수 있고, 예외를 둬 규제를 회피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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