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되는 잡코인 '줄상폐'…투자자들 '날벼락'(종합)
[서울=뉴시스]조성우 기자 =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1.06.21. [email protected]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일부 암호화폐들에 대해 상장 폐지 또는 유의종목 지정을 결정하자, 사실상 퇴출 목록에 오른 암호화폐들의 시세가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의 막심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업비트는 지난 11일 5개 종목에 대한 원화 거래를 종료(상장 폐지)한 데 이어, 18일엔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25개 종목 중 24종의 암호화폐에 대한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나머지 1종(베이직)에 대해선 유의 종목 지정을 유지했다.
또 지난 15일엔 코인빗이 암호화폐 8종에 대해 거래 지원 종료를 공지했고, 28종에 대해선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17일엔 빗썸이 4종의 코인에 대한 상장 폐지를 결정했고, 2종의 코인을 투자유의 종목으로 신규 지정했다.
중견 거래소들도 '코인 솎아내기'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프로비트는 지난 1일 무려 암호화폐 145개에 대한 거래 지원을 종료했다. 포블게이트는 지난 4일 암호화폐 8종에 대해, 에이프로빗은 지난 11일 11개 종목에 대해 거래 지원 종료를 결정했다.
사실상 상장 폐지의 전 단계나 다름없는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코인들도 수십 종에 달해 조만간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코인들의 수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처럼 거래소들의 코인 '솎아내기'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유예 기한 만료를 앞두고, 혹시 모를 트집거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거래소들의 '꼬리자르기'로 해석된다.
특금법에 따르면 오는 9월24일까지 거래소들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등 요건을 갖춰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해야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은행연합회가 거래소들에 전달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부실한 '잡코인'이 많을수록 심사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구조여, 거래소들이 자체적으로 정리 작업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상폐 결정이 거래소 입맛대로, 기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거래소들의 갑작스런 결정에 해당 암호화폐들의 시세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투자자들의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지난 14일 "원화 마켓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암호화폐를) 상장 폐지했다"며 "이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지만 한마디 사과와 보상이 없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잇따른 코인 상폐 소식에 투심도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 분석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1분 기준 최근 24시간 국내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의 거래액은 5조548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4월 한때 이들 거래소의 하루 총거래액이 20조원을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4분의 1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금융당국도 현황 파악에 나섰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상장 폐지 암호화폐와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거래소들의 명단을 제출받았다. 하지만 동향 파악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거래소들이 은행이 제시한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코인)정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하지만 당국 차원에서 이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현재 금융당국은 특금법 시행령에 따라 거래소 신고 심사 관련 업무를 할 수 있을 뿐, 암호화폐 상장 또는 상장 폐지와 관련해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다만 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코인을 스스로 상장하는 이른바 '셀프 상장'을 금지하고,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본인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없도록 했다. 거래소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구상인데, 이를 통해 충분한 투자자 보호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거래소 상장부터 폐지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법령과 규정을 마련하지 않는 한 이러한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상자산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 수가 급증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투자자 등 시장참여자 보호를 위한 방안은 신속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암호화폐를 발행할 때 발간하는 백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 진행이 백서에 적시된 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책임도 발행자와 취급업소에 물을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할 것"이며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담당할 감독당국을 명확히 지정하고, 관련 부처간 유기적 협조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최근 '가상자산 관련 투기 억제 및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에 관한 정부의 공식입장이 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용하는 부처 간 '칸막이' 현상으로 인해, 가상자산 거래의 정보 투명성 확보, 거래피해 방지 및 구제방안 등에 관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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