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김 총리 "자영업자 등의 손실보상, 피해 지원 방식으로"

등록 2021.06.23 16:10:3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업소별로 정산하는 것 사실상 불가능"

"영업 제한된 업종에 두터운 지원해야"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23일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과 관련, 사실상 '소급 적용'의 성격을 갖는 '피해 지원'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손실보상을 소급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냐'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업소별로 피해 내역을 정확하게 산정해야 하고, 그동안 서너 차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같이 나간 것 말고도 나머지 업종별로 서너 차례 지원된 부분도 다 정산해야 한다"며 "사실상 업소별로 하나하나 정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평균적인 업황 등을 고려해서, 손실보상법 제정 이전 (피해를 입은) 건은 '피해 지원'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소급 적용' 성격을 갖지만 정확하게 법적인 보상이라기보다는 '피해 지원' 방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라 이해하면 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국민이 내준 세수 32조와 작년에 쓰지 못한 세계잉여금 등을 합치면 35조가 된다고 보고 받았다"며 "일부는 제한되거나 업소 문을 닫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보상적 성격을 갖는 두터운 지원해야 한다. 나머지는 업 자체가 문을 닫다시피 한 여행업 등에 대해서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는 지난 16일 '소급 적용' 조항이 명시되지 않은 손실보상법을 통과시켰다. 대신 부칙에 코로나19 관련 조치로 인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 '충분한 지원'을 한다고 명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