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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에 1~2일 밥과 물 안줬나요?" 친모·계부 30년 "네"(종합)

등록 2021.06.25 16: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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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변 못가린다고 먹이고 학대한 친모·계부 30년 구형

검찰 "밥 안주고 구타·학대…8살 딸의 공포, 가늠할 수 없다"

20대 계부 "남은 가족들이라도 지킬 수 있게 선처해달라"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에서 8살 딸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가 4일 오후 1시4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2021. 3. 5.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에서 8살 딸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가 4일 오후 1시4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2021. 3. 5.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옷걸이 등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찬물로 30분 동안 샤워를 시킨 후 물기를 닦아주지 않은 채 2시간 동안 화장실에 방치하는 등의 학대로 8살 딸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부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딸 아이에게 대소변을 먹이고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신체·정신적 학대를 일삼았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5일 결심 공판에서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A(28·여)씨와 남편 B(27)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친모인 A씨와 계부 B씨는 어린 나이의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딸 아이에게 기본적인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감정적으로 온몸으로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대소변을 먹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런 방어능력이 없던 딸은 장기간 학대로 결국 사망했다“며 ”당시 딸 아이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는 가늠해볼 수도 없고, 이 같은 학대를 모두 지켜봤던 아들의 정신적 트라우마는 누가 보듬어 줄 수 있겠느냐“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B씨의 변호인은 “B씨는 벌금형 이외의 다른 범죄 전력 없고 상습 아동학대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살인에 대해서도 기본적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정하나, 직접적 사망원인은 (A씨의 행위인) 영양실조 아이를 알몸 상태에서 찬물로 샤워하게 한 것이므로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B씨도 “딸 아이를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훈육했지만 되돌아보면 하지 말아야 할 명백한 학대였다”며 “하지만 절대 죽길 바라지 않았고 딸아이에게 미안하고 너무 고통스럽다. 마지막으로 긴 반성의 시간을 지나서 남은 가족들이라도 지킬 수 있게 선처를 조심스럽게 부탁한다”고 말했다.

앞선 재판에서 A씨는 검찰의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2일 사이 딸 아이에게 하루 한 끼만을 주거나 하루에서 이틀 이상 식사나 물을 제공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했다.

그는 또 “사건 당일 맘카페에서 응급실이 어디인지, 이동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했나”, “딸아이의 몸에 상처가 많아서 학대 사실이 드러날까 봐 신고하지 못한 건가”라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하지만 “옷을 입은 채로 소변을 본 딸아이를 씻기는 과정에서 영하의 날씨에 찬물로 씻기고 물기를 닦아주지 않은 것이 맞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차가운 물로 씻기지 않았고, 물기를 닦아줬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 부부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2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3월 2일 오후 8시57분께 인천 중구 운남동 한 주택에서 딸 C(8)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 부부는 C양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는 횟수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옷걸이를 이용해 딸 아이의 신체를 폭행하고 30분 동안 찬물로 샤워시킨 후 2시간 가량 물기를 닦아주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B씨는 화장실에서 쓰러진 C양을 확인하고도 C양의 오빠 D(9)군과 함께 거실에서 모바일 게임을 했다.

그는 뒤늦게 C양을 방으로 옮기고는 인공호흡을 시도했으나 맥박이 희미해지자 평소 학대할 때 사용한 옷걸이를 부러뜨려 창문 밖으로 버린 뒤 D군 등에게 "평소 5차례 정도 때렸다고 말하라"면서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

특히 이들은 C양을 학대한 이후에도 딸 아이의 대소변 실수가 줄어들지 않자 2020년 8월부터 지난 3월 1일까지 이틀에 한 번 반찬 없이 맨밥만을 주거나 물을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 1월께 주거지에서 C양이 냉장고에 있던 족발을 가져와 이불 속에서 몰래 먹고 이불에 족발 뼈를 버렸다는 이유로 딸 아이에게 벽을 보고 1시간 동안 손을 들게 하고, 거짓말을 하거나 대소변을 실수한다는 이유로 C양의 눈과 목 부위 등을 수개월에 걸쳐 35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부는 지난 3월 2일 오후 “C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심정지 및 사후강직 상태의 C양을 발견, 병원으로 긴급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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