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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묵은 북중조약, 적 규정 없어 동맹 균열 여지

등록 2021.07.11 11: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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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시 자동개입 약속에도 한계 있어

[서울=뉴시스]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60돐에 즈음하여 9일 연회. 2021.07.10. (사진=노동신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60돐에 즈음하여 9일 연회. 2021.07.10. (사진=노동신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북중 우호 협력 상호 원조 조약 체결 60년을 맞아 북한과 중국이 친선을 과시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조약 내용이 무엇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61년 7월11일 김일성 북한 주석과 저우언라이 중국 총리가 체결한 이 조약의 정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이다.

이 조약은 전문과 7개조로 구성된다. 전문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의 원칙에 입각해 또한 국가주권과 영토완정에 대한 호상존중, 호상불가침, 내정에 대한 호상불간섭, 평등과 호혜, 호상원조 및 지지의 기초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형제적 우호협조 및 호상협조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킨다'는 문구가 담겼다.

조약의 핵심은 제2조다. 2조는 '체약 쌍방은 체약 쌍방중 어느 일방에 대한 어떠한 국가로부터의 침략이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할 의무를 지닌다. 체약 일방이 어떠한 하나의 국가 또는 몇 개 국가들의 연합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전쟁 시 자동 개입이 언급된 상호 방위 조항은 체결 당시 중국의 의사가 더 많이 반영된 결과로 알려졌다.

중국은 당시 중소분쟁 상황에서 미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주변국들과 관계 개선을 꾀하고 있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북한이 필요했던 것이다. 현재도 중국은 남중국해 영토 분쟁으로 미국과 군사적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에게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더 높아지는 모양새다.

다만 이 조항에 한계도 있다. 비슷한 시기 체결된 북소 조약과 달리 북중 조약에는 '가상의 적'이 명시되지 않았다.

이상우 중국해양대학 한국학과 강사는 '1961년 조중조약에 대한 재조명' 논문에서 "일본제국주의(및 연합국가)나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연합을 가상적으로 명시한 중소조약이나 조소조약에 비해 조중조약은 동맹조약적 성격이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조약 제4조에 있는 '체약 쌍방은 양국의 공동 이익과 관련되는 일체의 중요한 국제 문제들에 대하여 계속 협의한다'는 내용 역시 사문화되다시피 해왔다.

북한은 2016년 1월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할 당시 중국에게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 이에 중국측은 북한을 강하게 비난했고 중국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에 동참했다. 이는 동맹국간 정상적인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 앞으로도 북중 관계는 군사 도발 등 측면에서 균열을 일으킬 여지가 있다.

한국은 북중 조약에 담긴 이 같은 불안요소들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박민형 국방대 교수는 '북중동맹 55년 평가: 한국의 전략적 함의' 논문에서 "북중관계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해 이를 집중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사회의 강대국을 지향하는 중국에게 실질적인 정책적 공조자이자 가치 있는 파트너는 북한이 아니라 남한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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