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구글 갑질방지법' 끌만큼 끌었다
구글의 갑질에 대해 취재하면 피해와 고충을 토로하는 기업 측에서는 매번 이렇게 신신당부한다. 모바일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를 개발하고 앱 마켓을 70%가량 독점한 구글의 힘인 것이다. 또 이는 인앱결제 강제정책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의 지탄을 받고 있음에도 국내 IT 기업들이 일제히 함구하고 오로지 관련 협회를 통해서만 구글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배경이기도 하다.
구글은 지난해 9월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 의무화를 웹툰, 음악, 영상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해 결제대금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자사의 결제 시스템만 쓰도록 강요하는 것은 시장 참여자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다. 또한 신용카드, 결제대행사업자(PG) 등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2.5% 전후인 것을 고려하면 수수료율은 과도하다. 더 나아가 사실상 통행세라고 할 수 있는 수수료 부과는 이용자들의 부담 확대로 이어진다.
다행히도 앱 장터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소위 '구글 갑질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지난 20일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달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미국을 포함해 세계적으로 인앱결제 강제 등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 행위를 규제하자는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구글의 앱 장터에서 자사 결제방식 강제를 막는 방안이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법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이번 개정안 통과가 여당 단독으로 추진된다는 점이다. 1년 전만 하더라도 야당 의원들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 횡포를 막아야 한다며 업계와 뜻을 함께했으나 무슨 이유 때문인지 돌연 한미 통상마찰 등의 우려를 내세우며 법안 심사를 거부해왔다.
끌만큼 끌었다. IT 업계도 참을 만큼 참았다. 야당이 이제라도 개정안 통과에 대승적으로 참여해 법의 의미와 향후 집행 효력을 키우는 데 힘을 실어줘야 한다. 구글은 만만한 기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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