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방묘연' 반달곰 미스터리 풀리나…"실은 1마리 탈출"(종합)
경찰,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농장주 조사
농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곰 사체' 일부 발견
불법 도축 숨기려고 거짓 진술했을 가능성도
드러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 추가 적용 검토
[용인=뉴시스]박종대 기자 = 지난 6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에 소재한 곰 사육농가에서 곰 2마리가 탈출한 가운데 해당 농가에서 키우고 있는 다른 곰들이 사육장 안을 돌아다니고 있다. 2021.7.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이 사건 진위를 파악하기 위한 강제 수사에 착수하면서 단 하루 만에 해당 농장주로부터 다른 1마리를 신고하지 않은 채 도축했다는 진술을 얻어낸 것이다.
그동안 반달가슴곰 수색작업을 벌여왔던 용인시는 현장에 투입했던 야생동물 포획단 포수 인력을 모두 철수시켰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26일 반달가슴곰이 탈출한 용인 농장과 같은 농장주가 운영하고 있는 여주 농장 등 2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 과정에서 용인시 처인구 천리에 소재한 사육곰 농장에서 도축된 것으로 보이는 반달가슴곰 사체 일부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령이 13살인 반달가슴곰 1마리를 지난 1일 도축했다는 농장주 김모(71)씨 진술을 확보했다. 그는 지난 6일 탈출한 반달가슴곰도 2마리가 아닌 1마리였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 농장주는 용인에서 10여 마리, 인근 여주시에 마련한 농장에서 80여 마리의 반달가슴곰을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용인시는 파악하고 있다.
현행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야생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연령이 10살 이상인 반달가슴곰 경우에 한해 웅담(쓸개) 채취용으로 관할 유역환경청에 신고 후 도축할 수 있다.
이 농장주는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반달가슴곰 1마리를 도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날 농장에서 발견한 곰 사체 일부가 불법 도축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경찰은 이 농장주가 관할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달가슴곰을 도축한 사실을 숨기려고 탈출한 곰이 2마리였다고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 용인시 등은 지난 6일 반달가슴곰이 탈출했다는 내용을 신고를 받고 즉각 포획팀을 꾸려 수색에 나서 2시간여 만에 반달가슴곰 1마리를 발견해 사살했다.
[용인=뉴시스]박종대 기자 = 8일 오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일대에 '곰 탈출로 인한 입산 금지'를 안내하는 현수막이 부착된 가운데 마을길을 지나다니는 주민이 보이지 않아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2021.7.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11일부터는 하루에 오전과 오후에 각 2인 1조로 이뤄진 전문 포수를 비롯해 무인트랩과 열화상감지기 등 장비까지 투입하는 수색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이날 기준 3주째 흔적을 찾지 못 했다.
반달가슴곰이 탈출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인근 마을에 사는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등산로와 보행로 주변에 이런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 50장도 붙여놓았다.
그동안 현장에 수색인력을 투입했던 행정당국은 더 이상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날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을 철수시켰다.
경찰은 농장주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현재 입건된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더해 농장주 김 씨를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반달가슴곰 2마리가 탈출했다는 농장주 진술에 의심스런 정황이 보여 이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농장을 조사하고, 같은 날 농장주도 불러 조사를 벌였다"며 "이 과정에서 농장주가 '실제 탈출한 곰은 1마리'라는 내용을 진술해 이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농장주가 자신이 도축한 사실을 감추려는 목적으로 탈출한 곰 숫자를 속인 게 드러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 사육산업을 끝내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녹색연합은 "이번 거짓 곰 탈출 사건으로 정부의 사육곰 관리감독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났다"며 "사육곰의 개체 수조차 제대로 점검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부실 점검을 넘어 불법 조장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육곰 산업을 종식하기 위한 로드맵 마련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수백억 원을 들여 반달가슴곰을 복원하고 있는 나라에서 여전히 웅담채취용 곰 사육이 합법이라는 모순을 끝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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