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김밥집 집단 식중독' 피해자들 4억대 소송 제기
회사·지점 2곳에 1인당 300만원 손배소…총135명 참여
변호사 "피해자 가검물 등 과실 인과관계 인정될것"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영생 변호사(법무법인 정진)는 이날 오후 3시께 분당서 집단 식중독 사태가 발생한 프랜차이즈 A김밥전문점 주식회사와 B·C 지점 대표자를 상대로 한 소장을 수원지법에 접수했다.
앞서 박 변호사는 지난 6~27일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했으며, 이날까지 총 135명이 소송 의사를 밝혔다. 소송액은 1인당 300만원씩 총 4억원 상당이다.
박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집단적으로 식중독 증상을 보인 점, 모두 비슷한 시기에 김밥을 구매해 먹은 점, 보건당국 조사 결과 매장 조리기구, 피해자들 가검물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점으로 고려할 때 이번 집단 식중독 피해와 김밥 측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당연히 인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치료비 보전 등 신속한 피해회복이 이뤄져야 함에도 현재 업체 측에서는 ‘보험사 및 손해사정인을 통해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거나 ‘보험접수도 해주지 않겠다’는 식으로 말하며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있는 제보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 변호사는 "업체에서 피해자들 마지막 한 명에게까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표한 것이 진심이라면 위와 같은 보험사의 부당한 행태를 더는 모른척해서는 안 된다"라며 "개별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휴입손해 및 나아가 위자료까지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9일부터 2일까지 성남 분당구 소재 A김밥전문점 주식회사 B, C지점을 방문한 고객 270여 명이 단체로 식중독 증세를 보인 바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정밀검사 결과 식중독 환자들의 가검물과 해당 김밥집에서 채취한 검체 일부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고, 모두 동일한 살모넬라 엔테리티디스균인 것으로 알려졌다.
살모넬라 엔테리티디스는 살모넬라균의 한 종류로, 발열과 설사 등 급성 식중독을 유발하는 대표 균주다. 주로 달걀이 포함된 조리 식품에서 많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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