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촉 거부하자 28세 연하 아내 무차별 폭행 88세, 실형 2년
남편, 과거에도 아내 강간·추행해 처벌 받기도
인천지법 형사12단독(강산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8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9일 오후 6시40분께 인천 부평구 주거지에서 아내 B(60)씨의 발등, 정강이, 팔, 가슴 등을 몽둥이로 수차례 폭행하고, 2.8m 높이의 창밖으로 밀어 떨어뜨린 뒤 발목을 몽둥이로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날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져달라는 요구를 B씨가 거절하자 이 같은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폭행으로 B씨는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에도 B씨에게 흉기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전에는 B씨를 강간하고, 강제추행 및 폭행 등 혐의로 수차례 수사를 받거나 처벌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몽둥이를 이용해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며 ”심지어 B씨가 창문으로 떨어져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데도 폭행을 가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B씨를 강간·강제추행하고, 폭행한 사실로 여러 차례 수사를 받거나 처벌받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성의 기미 없이 또다시 B씨를 가혹하게 폭행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태도는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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