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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고의·중과실 추정조항 삭제" 이준석 "헌법적 수용 불가 案 안돼"

등록 2021.09.16 22:55:06수정 2021.09.16 22: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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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삭제…전원위 열 것"

李 "전원위 다음 수순은 野 동의없는 강행처리"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추석특집 여야 당대표 토론, 민심을 읽다' 100분 토론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9.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추석특집 여야 당대표 토론, 민심을 읽다' 100분 토론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9.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김승민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TV토론에서 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격돌했다.

송 대표는 이날 추석특집 MBC 100분토론에서 "지금까지 언론 구제로 소송을 해서 배상받는 평균 액수가 500만원이라고 한다. 변호사비도 안 나온다. 감히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할 엄두를 못 내고 그냥 감수하는 경우가 많다"며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추윤 갈등 당시 검찰 수사관이 조국 전 장관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짜장면을 먹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해서 생긴 별명 '윤짜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따라다닌다"며 "그것 때문에 공무원 행보에도 지장을 받았고 검찰총장에서 물러났다. 5배 배상을 어떻게 하나. 다섯 번 검찰총장 시켜줄 건가"라고 반박했다.

송 대표는 "윤 총장이나 추 장관은 징벌적 손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공적인물로 공무원과 정치인은 비판을 감수해야 될 위치라 대상이 아니다"고 재반박했고, 이 대표는 "실효성 없는 법안을 만들어내는 게 누더기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에 대해 "언론은 정반합을 이루는 과정인데 중과실을 적용해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것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짜장면을 받아쓰면 누구 책임인가"라고 물었다.

송 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남용하지 못하도록 경과실을 빼고 중과실에 한정했다"며 "끝까지 악의적으로 반복해 소송할 때 판례가 축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삭제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송 대표가 쿨하게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덜어낸다니 당에 가서 그렇게 말하겠다"며 화답했지만, "민주당이 헌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가져왔을 때 박수치면서 해야 되느냐"며 법안 처리에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송 대표는 "8인 협의체가 11번 논의해서 만약 합의가 안 되더라도 원래 우리 원안 통과는 아니다"면서 "저희는 전원위원회를 할 생각이다. 필리버스터는 의사진행 방해고, 전원위원회는 의사진행을 위한 토론"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원위원회의 다음 수순은 야당 동의 없는 강행처리"라며 "언론자유는 국민에게 상당히 중요한 가치다. 시한에 쫓겨 성급히 마무리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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