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법인 감리 기간 너무 길다"...금감원장에 개선 요구
"장기간 감리, 기업·회계법인에 부담…줄여달라"
정은보 금감원장-회계법인 대표 간담회서 요청
금감원, '감리 착수 후 종결'까지 수년 걸리기도
소극적 자료제출·감리 종결 책임 부담에 장기화
[서울=뉴시스]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2021.12.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회계업계가 정은보 금융감독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장기간 회계 감리'에 대한 부담을 토로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이 빠르게 감리를 종결해주지 않아 기업과 회계법인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은보 원장은 개선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회계법인 대표이사들은 전날 열린 금감원장 간담회에서 기업·회계법인에 대한 감리를 신속하게 종결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이에 대한 개선 방안 강구를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이 실시하는 회계 감리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의 감사보고서,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를 통해 회계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과 회계법인에 대해 제재, 징계하는 업무를 말한다.
실제로 회계 감리 기간은 장시간에 걸쳐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6개월간(2017년~올해 6월말) 심사·감리를 완료한 사례 중 심사·감리 착수부터 조치까지 걸린 최장 기간은 1603일로 집계됐다. 약 4년5개월이 걸린 셈이다.
금감원이 지난 6월 말 현재 진행 중인 심사·감리 회사는 86개사이며 이중 25건이 심사·감리 착수 후 1년 이상 경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감리 착수일부터 조치일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약 285일로 집계됐다. 평균 기간은 길지 않았지만 일부 장기간 소요되는 건들로 회계법인과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감리에서 장기간 소요된 건들은 최종적으로 경징계에 그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더욱 부담이 된다는 전언이다.
아울러 금감원이 살펴보는 감리 대상 기간도 사실상 최장 8년으로 긴 편이다. 외부감사법상 감사인은 감사조서를 감사종료 시점부터 8년간 보존해야 한다. 감사조서는 외부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감독기관이 요구하면 제출할 수 있다. 금감원이 감리에 나서게 되면 최장 8년 전 외부감사까지 들춰볼 수 있다는 의미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오래 전 보고서까지 보게 되면 기업이나 회계법인 담당자가 퇴직한 경우가 많고 실익이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며 "쉽게 결론내지 못하는 건이라면 그만큼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므로 처벌 수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감리 종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로는 회사 측이 자료 제출에 소극적이라는 점, 쟁점이 많으면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슈 파악에 애를 먹는다는 점 등이 꼽힌다. 금감원은 회사나 감사인에 자료 제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나 회사 측은 업무상 사유로 기한을 늦추는 사례가 많다는 설명이다.
또 금감원 내부적으로 종결 책임에 대한 부담도 거론된다. 감리 종결을 하게 되면 제재 수위 등에 대한 책임을 모두 금감원 담당 부서장과 실무자가 지게 돼 추후 새로운 이슈가 부각됐을 때 '왜 당시 제대로 살피지 못했는지' 등에 대한 책임론에 휩싸이기 쉬운 구조다.
간담회에 참석한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은 '이유 없이 결정을 미루는 것은 기업에 피해를 주니 당연히 개선돼야 하겠지만 자료 제출 협조가 되지 않으면 성급히 결정 내렸다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 그렇다, 개선해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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